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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상습도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 30여명을 속여 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에 투자해주면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돌려주겠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A씨가 거짓말로 가로챈 돈의 대부분을 스포츠토토나 파워볼 게임 등 상습 도박을 하는 데에 탕진했다고 밝혔다. A씨가 수년간 도박으로 쓴 돈은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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