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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현직 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지검장이 첫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면서 법정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검찰의 기소에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이 지검장은 향후 거취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아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에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도 차 본부장과 이 검사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전날(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관련 사건 병합 신청도 함께 냈다.
이 지검장의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 사건이다. 법원조직법 제32조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을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검장 사건의 중요성과 병합 필요성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사건이지만 Δ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Δ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Δ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결정부 결정으로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앞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도 단독 사건이었지만,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부에 배당됐다. 이 지검장의 재판부 배당은 13일 오후께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4월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재판은 지난달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내달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사건이 병합되면 이 지검장의 첫 재판도 내달 15일 함께 열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어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측도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완승 판정을 받은 검찰은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이 지검장과 검찰의 팽팽한 사실관계·법리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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