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전자 C씨(54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C씨에게 기자들은 "잘못을 인정하느냐, 정말 (피해자를) 못 봤느냐"라는 질문을 했음에도 C씨는 시종일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이 안 보이는데도 왜 운전을 했느냐. 스쿨존인 걸 몰랐느냐"라는 질문에도 침묵을 이어갔다.
C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7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