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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여야가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를 재개한다. 법안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과 관련해 비농민의 농지 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쟁점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총 16건의 농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농해수위는 앞서 지난 12일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신임 국무총리 인준 논란으로 전문가 간담회만 진행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 상정된 농지법 개정안은 Δ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Δ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Δ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 Δ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Δ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여야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은 만큼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 심사를 강화해야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취득 제한의 정도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농지 취득을 위한 자료 제출과 개인정보보호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선 토론을 비롯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농지 취득과 관련해서 상속 또는 이농을 할 때 제한이 필요 없다는 분도 있고, 취득을 아예 못 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는 전체 법안을 살펴보고 쟁점을 뽑아내고, 숙의하고, 쟁점을 좁혀서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일단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도 통화에서 "농지가 잘 관리가 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라며 "농지 취득의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의 정도가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얼마나 잘 합치가 될지 살펴볼 것"이라면서 "두 번 세 번이라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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