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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2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6시10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흉기로 친형 B씨(30)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어 도망가는 B씨의 가슴과 등을 수 차례 찔렀다.
B씨는 A씨에게 반려견이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반려견 용변 처리 수건을 집어 던졌다. A씨는 B씨에게 "옛날처럼 덤벼보든가"라며 대들었고 B씨에게 수 차례 머리를 얻어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아버지가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면서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는 폐와 비장 등에 상해를 입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 했다"고 처벌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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