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왼쪽),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해태(懈怠) 관련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태영호·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배제 해태와 관련 직무유기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태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탄검사라는 평가를 받던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된 상태"라며 "그런 그가 지검장 자리에서 버틴다. 지검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비위행위를 덮으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장관도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상황을 공개했는데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10월부터 갑자기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규정 담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했다"며 "그해 12월부터 공인의 범죄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서서히 무시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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