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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학원생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Δ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 요건 폐지 Δ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대학생 대상 재학기간 이자 면제 Δ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법안을 처리해 법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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