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에 증인은 없고,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으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박준영 변호사 등을 신청했다. 참고인으로는 서 교수, 김 변호사를 비롯해 권경애 변호사, 이봉구 변호사 등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들이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고 김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이 없는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반대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까지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박 의원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이 (당초 24명이었던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10명으로 줄여서 보내줬다"며 "재판이나 수사를 받거나 특정 사건(김학의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라, 참고인 중심으로 이야기하자고 해서 계속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갔고 (합의에) 근접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후 4시 무렵에 애초 입장으로 다시 돌아갔다"며 "(민주당은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과 연관된)그런 증인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고 참고인이라면 (국민의힘이) 요청한 참고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협상결렬 선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브리핑하면서 제가 서민 교수만 (참고인으로) 받겠다는 식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서 교수 외에도 이야기 될 수 있는 참고인들을 더 받겠다고 했고 이름까지 거명했다. 그건 명백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김학의 청문회냐 김오수 청문회냐,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명단은) 청문회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자질과 윤리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김학의 사건 관련자 24명을 불러서 정치쟁점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든, 상임위든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 미치기 위한 행위를 하면 안되며 그것은 불법"이라며 "야당이 이런 정치공방을 이용해서 검찰내부세력을 도와주는 것이다. 정검유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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