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압류' 거짓 답변 김오수 "착오로 잘못 대답…송구"(종합)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압류…20년 전에도 압류 이력
김 후보자 측 "압류 사실 몰라 착오로 잘못 답변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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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장호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개월 전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당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것에 대해 "착오로 잘못 답변이 나간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 측은 24일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해 착오로 잘못 답변이 나간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차량등록원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월19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압류당했다가 같은 달 28일 압류 해제됐다. 지방세를 체납해서다.
김 후보자가 차량을 압류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1년 2월13일 부산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크레도스 차량을 20일간 압류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후보자 및 가족 중 각종 범칙금,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력이 있는가'라는 조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서면 답변했다.
조 의원은 "정직과 청렴이 가장 중요한 검찰총장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며 "후보자 자격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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