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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5명에 대해 두 번째로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가 이를 종합해 증거 채택 여부를 정리할 예정이었다.
일부 피고인들은 변호인이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거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의견이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 시작 50분 만에 심리를 끝냈다. 이어 재판부는 "의견이 나와야 재판부가 채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증거의견을 밝히지 않은 분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또한 "증거가 수천개인 상황에서 지금처럼 하루 전이나 당일에 증거의견을 제출하면 재판기일이 자꾸 공전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6월14일로 지정하고 "그날까지 증거의견이 정리된다면 이르면 7월5일 서증조사를 하겠다"며 "그렇지 않다면 7월5일에도 증거의견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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