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을 오는 7월1일로 결정했다. 대선기획단 출범은 내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권리당원의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고, 입당 기준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다. 또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6회이상 당비 납부를 해야만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예비경선·경선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1년 이내 6차례 이상 당비 1000원을 매월 6차례 이상 내야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체납 당비 처리 유예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이같은 결정에 '당지도부가 경선 연기론을 일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과거 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한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며 "이견 없이 결정한 사안으로 어떠한 의미부여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선 일정 및 규정을 총괄하는 '대선기획단' 출범 일정 관련해선 "6월 초쯤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출범은 적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내달11일)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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