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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31일 국회 논의를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는 김 후보자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요청했던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이날이지만 여야는 아직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최대한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끝까지 야당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일단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이날까진인 만큼 국회의 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회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에선 김 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중론인 상황이다.
이에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청와대가 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현재 분위기대로 야당의 동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총장에 임명한다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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