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소환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이승환 기자 =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차관은 전날 오전 8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19시간여 만인 31일 새벽 3시20분쯤 귀가했다.


이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검은색 차에 탑승해 현장을 벗어났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월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차관 취임 이후 그의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차관에 임명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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