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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30일 오전 8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이후 약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31일 새벽 3시20분쯤 귀가했다. 이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탑승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후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월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배당됐다.
경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대다수엔 특가법이 적용됐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아울러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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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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