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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다. 이를 통해 토목·건설현장 발파작업용 화약류를 운반·장전·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및 사용기준 준수 여부와 보안시설의 도난·화재 예방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청은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므로 단속과 적발보다 현장 시정·경고를 중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평택항 사고 등 노동 환경 안전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으로 산업 현장 안전사고 취약요소를 보완하고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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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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