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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대상지는 승강장 경계 반경 250m에 입지한 역세권 내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1500~5000㎡ 이하 및 가로구역의 절반 이상, 도로는 2면 이상 접도해야 한다. 노후도도 충족해야 한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어야 하고 일반주거지역(제2종·제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할 수 있다.
용적률 체계는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되 상한 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중심지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면서 진출입도로 폭원이 10m 이상 확보되는 경우 용적률 최대 700%로 개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는 경우보다 최대 300%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민간 사업자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을 짓는 '공공기여' 부분으로 제공한다.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밀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제한 완화책도 담았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한계선과 공개공지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기준 등도 제시했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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