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2020.10.2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이 3일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1일 정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본이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 13명 중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기타 혐의'로 분류된 의원 3명 중 1명이다. 경찰은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직 당시 용인 소재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특혜를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특혜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앞서 2월 용인시청과 용인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관련 의혹은 그가 소유한 땅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불거졌다.


합수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불법 농지 취득과 기획부동산 의혹 등 총 646건, 2796명을 내·수사해 20명을 구속한 상태다.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내·수사 대상에 오른 주요 공직자는 Δ국회의원 13명 Δ지자체장 14명 Δ고위공직자 8명 Δ지방의원 55명 등 399명이다. 이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287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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