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30분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은 4일 0시 기준으로 면직된다.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연)는 이르면 다음주 이 차관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이 차관은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러 조사했는데 A경감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수사한 B경사 소속 팀의 팀장이다.

검찰은 현재 사실관계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만 먼저 기소할지, 봐주기 의혹 건과 함께 처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차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술에 만취해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폭행한 사실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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