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대구시가 받은 백신 제안 사기거나 불법"
코로나19백신 국내 '수입·판매·유통' 권리 화이자만 가능
"바이오엔텍 포함 제3기관 한국 판권 없어…법적대응 고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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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최근 대구시로 들어온 독일 무역업체의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개별 공급 제안이 사기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독일 무역업체로부터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별도로 계약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생산한 물량을 한국화이자제약을 거치지 않고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해당 내용을 한국화이자제약과 미국 화이자 본사에 문의했고, 국내에 백신을 공급·판매할 권리가 오직 화이자에만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더 이상 이 제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텍이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능한 법적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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