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2021.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채용 당시 반대 뜻을 드러낸 부교육감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을 지낸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와 함께 특채에 반대한 인물로 알려진 전 교육정책국장과 전 중등교육과장도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조 교육감에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반대 뜻을 나타낸 뒤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조 교육감 측 변호사는 전날 "A씨 등이 특채 결정문서에 이들이 모두 결재했다. 배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공수처는 특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현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과 특채 실무를 담당했던 당시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장을 지냈던 장학관을 조사한 바 있다.


특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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