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8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팟캐스트에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이날 벌금 80만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 대표는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판결을 마친 뒤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잘못된 해석에 대해 입증하고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기가 막히지만 흔들리거나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다"며 "일체 저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써줬다는 검찰의 주장에만 경도 돼 실제 활동 사실을 봤거나 들었다는 사람들의 순수한 증언은 아무런 설명 없이 배척하는 것인지"라고 썼다.


이어 "제 업보가 크지만 의연하게 감당해 보겠다"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