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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무역비자로 입국한 뒤 약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임대하는 등 비자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한 외국인이 적발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는 무역경영 비자(D9)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한 서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A씨(60)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입국한 뒤 국내에서 자동차 제품 수출업에 종사해온 A씨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주택을 매입해 약 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후 2017년 본격적으로 부동산업에 뛰어든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인천 소재 빌라 및 오피스텔 6채를 추가로 집중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받은 무역경영 비자는 한국에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그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부동산 임대업 등은 비자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약 1억8000만원의 세금도 체납해 현재 출입국당국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앞서 조사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외국인 주거용·부동산거래 신고내역 4만7000여건을 받아 1차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업을 한 유학생 2명을 적발해 최근 송치한 바 있다.

조사대 측은 "주택 외에도 상가나 토지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사하는 등 관계부처와 부동산 전반에 걸쳐 외국인 투기세력을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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