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전날 감사원을 방문해 조사를 의뢰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 강민국 원내대변인(오른쪽),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 /사진=뉴스1
감사원이 국민의힘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게 자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6월9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를 받아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6월10일 그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