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여·야 의견대치가 거의 없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6월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시행된다. 사진은 서영교 의원(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4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가 여·야 의견 대치가 거의 없는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처리를 시도함에 따라 6월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오는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에서는 노사를 대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에는 공휴일과 관련한 8건의 법률이 올라와있다. 이들 법안 상당수가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설날·추석 명절과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해당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주변의 평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1959년과 1989년에 대체공휴일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바 있지만 1년 정도 시행되다가 중단됐다.

대체공휴일 확대 논의는 그 어느때보다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광복절과 개천절 등 공휴일이 모두 주말에 몰리면서 '휴일 가뭄'이란 사실이 퍼지며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과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이 대체공휴일 법안 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서 위원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국정과제 중 하나도 2022년까지 대체공휴일 확대"라며 "주말과 겹친 공휴일이 있으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소비와 고용이 늘어나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하지만 법안 조율은 필요하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서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대체공휴일을 '공휴일 직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대체공휴일 지정 방식이 '직후 월요일'과 '직전 금요일'로 나뉜 것이다.


행안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휴일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를 국민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태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의원실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을 통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72.5%로 집계됐다. 적극 찬성과 소극 찬성은 각각 48.2%, 24.3%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