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신혼부부의 여행을 취소한 여행사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신혼부부의 여행을 취소한 여행사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김동희 판사)은 A씨가 B여행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국내 한 여행사와 신혼여행 상품을 예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B사는 코로나19 여파로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B사는 계약해지 이유를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보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를 사회재난으로 보더라도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14일간 의무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격리기간 및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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