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결심공판에 참석하는 오 전 시장. /사진=뉴스1
검찰이 부산시청 소속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21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부산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도착 이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곧바로 301호 법정으로 향했다.


본래 결심공판은 2주 전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양형 조사는 법관이 합리적으로 양형하기 위해 양형 요소가 될 자료들을 수집·조사·평가하는 제도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A씨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