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유 이사장 변호인은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맥락상 (유 이사장이)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다"라며 "유 이사장은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며 설령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 제기 절차도 비판했다. 변호인은 "2021년 1월1일부터 수사권이 조정돼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관련 사건은 경찰로 이송해야 한다"며 검찰이 유 이사장을 직접 수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사 측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이 지난해 8월로 수사 개시 당시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취재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이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13일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