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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법안을 의결한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 휴일을 적용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공휴일인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25일) 전후로 하루를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일요일인 광복절과 개천절 대신 8월16일, 10월4일에 쉬게 된다. 토요일인 한글날은 10월11일, 성탄절은 12월27일이 각각 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중소기업 등의 반대를 이유로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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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