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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45호에서 열린 대체공휴일법 등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본 법안이 통과 후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후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본회의 통과시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돼 추가로 쉴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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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