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2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친아들 B군(16)을 벽으로 밀친 뒤 약 1분 동안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했다. 이에 B군이 “욕을 하지 말라, 왜 욕을 하냐”고 하자 화가 나 B군의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기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고 쉼터에서 생활했다”며 “피해자는 주거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한 차례이고 피고인이 쉼터와 연락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친아들 B군(16)을 벽으로 밀친 뒤 약 1분 동안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했다. 이에 B군이 “욕을 하지 말라, 왜 욕을 하냐”고 하자 화가 나 B군의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동, 청소년기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고 쉼터에서 생활했다”며 “피해자는 주거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한 차례이고 피고인이 쉼터와 연락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