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25일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해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제정안을 심사한다. 사진은 지난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법사위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을 상정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쟁점은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현 근로기준법에서도 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모든 사업장에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어떻게든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생각해보겠다"며 "대체휴일에 쉬면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을 정부가 덜어줄 수 있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