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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4600만원을 편취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20년까지 매월 20만원씩 변제하는 등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760만원을 변제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에도 B씨에게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이 외국인 급우를 폭행해 상대방 얼굴이 많이 다쳐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실 택시기사로 드러났다. 당시 월급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으며 6000만원 상당의 채권 또한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빌린 2000만원 또한 자녀 합의금 명목이 아닌 카드사용대금 납부 및 개인 생활비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B씨를 기망했다고 판단, A씨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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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