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에서 정부세종청사 방향으로 바라본 신축 아파트 단지.2021.5.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무원이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경우 3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8건, 일반 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자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출하도록 하며,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LH는 14일 이내에 주택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지난 4월 공포된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예방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강명령·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범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300만원과 15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시행령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해당 시행령 제정안에는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잠정조치와 응급조치 등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법원·검찰 등 고위공직자 출신인 '전관' 변호사의 전관예우 특혜를 막기 위해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려 규제를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 공무원, 공수처장 및 차장 등은 퇴직 전 3년 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 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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