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없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해당 제정안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주말에 들어있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p 인하)의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시 발표한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등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은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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