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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해 4·15 총선이 조작됐다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무효소송 관련 재검표를 이날 끝냈다. 전날 9시30분쯤 시작된 검증기일은 약 22시간 동안 진행돼 이날 오전 7시6분쯤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번 검증기일에서 연수을에 출마한 각 후보자가 사전투표 용지 1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의 표본조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민 전 의원 측 요청으로 사전투표지 QR코드를 전수조사 했다.
대법원은 모든 투표지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뒤 QR코드를 분석했다. 이후에는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통적 방식으로 12만7000여표를 일일이 세어봤다.
검증기일에 참석한 민 전 의원은 이날 새벽 4시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도2동 6투표구에서 무효표 294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대법원은 재검표 관련 결과 발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2893표 차이로 뒤져 낙선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 뿐 아니라 4·15 총선이 전체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5월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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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