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1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A씨는 지난해 6월26일 1000여명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마치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치킨과 피자가 집으로 배달된 것처럼 조작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버 A씨는 당시 지인 B씨와 짜고 가맹점 업주가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B씨는 자신에게 정상 배달된 치킨을 베어 먹고 피자 조각 일부를 빼낸 뒤 A씨 집앞에 가져다 둬 배달 사고가 난 것처럼 사전에 공모했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이틀 후인 지난해 6월28일 조작 방송 전체 영상과 편집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이 과정에서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검찰은 "유튜브는 콘텐츠와 조회수가 수익으로 직결되고 대형 유튜버일수록 수익이 높아 조작 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조작 방송이 발각된 뒤 사과 영상조차도 높은 조회 수로 인해 재수익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A씨가 업체 항의를 받고 사흘 뒤 올린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 영상의 조회수는 760만회였으며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수 유튜브 영상 8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유튜버의 계획적인 허위 영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조작 방송 등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