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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1차 관리감독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한국씨티은행에 대해서는 통매각을 희망한다는 점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빠지고 은행을 동원해서 뒤에서 장난·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일단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가상자산 말고도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일환"이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3월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법(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영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정(계좌)을 받아야 한다.
또 은 위원장은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며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은 위원장은 "대화한 적도 없고 비조치 의견서에 대해 들은 바도 없다"며 "겁을 내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인데 불법자금과 실명거래 관련해선 은행이 겁을 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씨티은행의 통매각을 희망한다는 점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능하다면 통매각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희망한다”며 "금융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지만 가능하다면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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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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