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가결됐다. 사진은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조항은 제외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시행된다. 보상 대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다. 여·야가 줄다리기했던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다만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해 사실상 소급 적용 효과를 내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을 단독 상정해 기립 방식으로 표결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법안 단독 상정에 항의해 불참했다.


민주당은 같은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기립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