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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2012년 의료재단을 설립해 지난 2013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을 통해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최씨 측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병원 개설 목적이 아니다. 동업도 성립할 수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장모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일 오전 의정부지법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며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가 공정과 법치의 회복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기에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유죄로 나온다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여당은 물론 그와 경쟁하는 야권 대권주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반면 무죄가 나온다면 윤 전 총장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전한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도 힘이 실리면서 다른 의혹을 일정 부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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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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