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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 측은 2일 기자단에게 가족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며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1심 선고 전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선 해당 사건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계획이다. 대변인실은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입장을 선회했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에서 공정과 법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29일에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며 "법 집행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29일에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며 "법 집행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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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