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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최우규 의장은 지난 4월 15일 대검찰청에 접수한 “관내 쇼핑몰 입점 관련 인허가 개입과 뇌물수수, 부동산 개발정보를 사전 취득한 후 장모 명의로 부동산 구입, 2018년과 2019년 안양시청 부시장 업무용 카드 수천만원을 사용한 의혹”에 대한 수사촉구 진정서에 대해 지난 6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협의없음” 결정을 통보 받았다.
앞서 최우규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19일 의장단 선거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의혹 중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이번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최우규 의장은 “저에 대한 모든 의혹들이 거짓 제보였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사실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제기와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대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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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