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야유회 중 동료를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원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어 강물에 빠져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소재 한 음식점의 직원인 A씨와 피해자 B씨(28)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리조트에 직원 야유회를 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음식점 사장인 C씨를 강물에 빠뜨리려는 장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난을 하고 있는 B씨가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본 A씨는 B씨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렸고 결국 B씨는 익사했다. 당시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말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며 “또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상당 금액(8500만원)을 유족 측을 상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