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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정근 기자 =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공사 35기)의 '내정 후 재검증' 사유에 부인의 땅 투기 의혹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총장 부인은 지난 2004년 다른 12명과 공동으로 대전 은행동 소재 전통시장 일대 공장용지를 매입했고, 이듬해 그 지분을 나눠가졌다. 현재 주차장 입구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토지에 대한 박 총장 부인 지분은 86㎡ 정도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8일 박 총장의 신임 공군참모총장 내정 사실을 발표한 뒤 부인의 해당 토지 소유와 관련해 '재개발시 분양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 매입일 수 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의 공군사관학교장 재임 시절(2019년 5월~2020년 12월) 발생한 일부 학내 사건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내용의 투서도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박 총장 임명안의 국무회의 상정·처리도 '이례적으로' 연기되고 말았다.
그러던 중 청와대로부터 "불명확한 부분이 해소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박 총장 임명안은 이달 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와대는 박 총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 특히 부인 소유 토지 부분과 관련해선 Δ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에 17년째 포함돼 있었던 것이고, Δ이번 논란 뒤엔 박 총장 측이 '매각' 의사를 밝힘에 따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후 박 총장은 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한 뒤 제39대 공군참모총장에 정식 취임했다.
박 총장은 취임에 앞서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기자들로부터 '재검증'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으나,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필요한 소명 절차는 완료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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