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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29일 '몸싸움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약 11개월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의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추가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 최종 변론, 정 차장검사의 최후 진술 순으로 변론이 종결된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8일로 예정됐으나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19 검사로 재판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연기됐다. 당초 19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기일이 변경됐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달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2일자로 제청·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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