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도 회피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5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9시43분쯤 인천 연수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4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 경위와 A씨가 지난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