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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5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9시43분쯤 인천 연수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4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 경위와 A씨가 지난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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