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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로 출근했다.
지난 5월 8일 아들을 출산한 용혜인 의원은 출산휴가와 재택근무를 마치고 이날 국회로 복귀했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17일 발의한 '아이동반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아이를 안고 기자회견장에 왔다.
그는 "아이동반법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도 출산ㆍ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어난 지 59일 된 아기의 엄마로서 임신, 출산, 육아하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한다"며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었고 앞으로도 겪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계속 아들과 함께 국회 출근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다. 남편이 아이를 보거나 제가 아이를 보기도 하고, 친정어머니 찬스도 쓸 생각이다"며 "제가 봐야 할 타이밍에는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용 의원은 '육아에 미비한 국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회 수유실에 전자레인지나 기저귀를 갈기 위한 교환대, 아이를 눕힐 공간 등이 필요한데 구비되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다"며 "수유실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임신, 육아, 출산을 경험하는 국회 직원, 보좌진도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수유실은 아주 기본적인 곳이니 이런 곳부터 신경 써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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