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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대상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과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50대 종업원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우울한 마음에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양어선을 타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겠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해 6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추행 혐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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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