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식에서 유족인사를 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탈세 의도 없이 재산을 환원한 '공익 기부자'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재산이 압류당하는 불상사를 막는 '김영삼 공익 기부재산 압류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탈세 의도가 없는 공익적 기부 재산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후 증여세 부과요건을 관할 세무서장이 적극적으로 알려주도록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설립된 '김영삼민주센터'에 세무당국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뒤, 체납을 이유로 재산을 압류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은 상도동 사저, 거제도 땅, 멸치 어장 등 60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김영삼 도서관을 건립했지만, 공사 준공일 예정일이 8년간 지연되면서 세금 체납이 발생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3년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기부자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해 재산을 기부하고도 '세금 체납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서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영삼민주센터도 지난 3월 2억원여의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5월에는 거제 조상 묘소까지 압류됐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당시 세무당국의 압류에 대해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식의 반윤리적 폭거를 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후진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한 의도의 공익 기부와 사회 환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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