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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청원인 A씨가 지난 13일 올린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22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청소년으로 맞벌이 부모 사이에서 자란 한 살 터울의 친오빠 B씨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찰에 B씨를 신고했지만 올해 2월 또 다시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친아버지는 오히려 A씨를 꾸짖고 뺨을 때렸다. B씨는 A씨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A씨는 부모의 뜻을 이기지 못한 채 B씨와 함께 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B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청원의 마감일은 오는 다음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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