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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보도된 TV조선과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대검에 증인 A씨진술조서와 영상녹화, CD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가 과연 (이런 자료를)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담당관은 A씨를 향해 “제가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는데 열람등사를 신청해 바로 확인해보고 인터뷰한 매체에 공유해달라”고 지적했다.
임 담당관은 “TV조선과 조선일보 등 관련 매체와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곧 물을 것”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 사실을) 널리 알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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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